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의무를 법에 규정
쉽게 풀어 보면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어요.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의무와 시책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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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