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및 기후 관련 보험 개발 지원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 피해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가 없어요.

사회안전망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게 됩니다.
  • 기후 관련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