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8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 재판 헌소 인정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어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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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