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8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 표지물·소품을 2미터 이내 거리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등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요.
장시간 소품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해서 신체적 제약이 생기고, 표지물을 잠깐 내려놓는 문제로 법 위반 판결이 나는 등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표지물·소품을 2미터 이내 거리에 두고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신체적 제약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선거운동 방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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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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