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신고 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관장이 과태료를 법원에 신고해야 처벌돼요.

기관장이 신고를 안 하거나 축소하면 처벌이 약해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 신고자 보호가 더 확실해지고 법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수정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