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신고 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관장이 과태료를 법원에 신고해야 처벌돼요.
기관장이 신고를 안 하거나 축소하면 처벌이 약해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부정청탁 신고자 보호가 더 확실해지고 법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수정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