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재난이 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산불과 산사태가 자주 난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요.
재난이 난 적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위험 지역 주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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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