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있어서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요.
8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계절근로자는 보험 의무가입에서 빼겠습니다.
통과되면
- 단기 체류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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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