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있어서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요.

8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계절근로자는 보험 의무가입에서 빼겠습니다.

통과되면

  • 단기 체류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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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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