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이해충돌 방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기관장이 법원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기관장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처벌이 제대로 안 돼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공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더 빠르고 공정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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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