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1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언론중재위원회 관할을 언론사 소재지에서 피해자 소재지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등의 분쟁이 있을 때 언론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피해자가 전국 여러 지역의 중재부를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시간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관할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언론보도 피해자의 접근성과 권리구제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