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0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자분쟁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면 판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해요.
하자판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결과를 책임감 있게 작성하고, 계절에 따라서만 확인 가능한 하자나 당사자 사정으로 사실조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정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법정 처리기간에 조정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자분쟁조정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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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