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량이 유럽 기준 2mg/kg의 대폭 초과에요.

6가크롬은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국내 기준은 자율기준 20mg/kg으로 세계 각국 기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용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환경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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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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