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내란·외환·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어, 중대 범죄에 대한 신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요.
「형법」 제2편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형법」상 내란, 외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한 신고가 법률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