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과 지역민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해요.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광역지자체가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며, 주민의 채권·지분·펀드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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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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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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