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고, 그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어요.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이 훈령에 위임돼 강제력이 부족하고, 현행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쳐서 실질적 권리 보장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서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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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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