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고, 그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어요.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이 훈령에 위임돼 강제력이 부족하고, 현행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쳐서 실질적 권리 보장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서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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