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7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별·지역별·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와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워요.
돌봄 등 국가 예산 기금으로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조성되는 업종의 경우 임금·근로시간 결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해요.
저임금·소규모·청년·고령 산업의 근로자가 구성한 연합단체·지역 노조가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공예산 의존 업종에 노정교섭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초기업 단위 교섭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참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