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7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별·지역별·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와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워요.

돌봄 등 국가 예산 기금으로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조성되는 업종의 경우 임금·근로시간 결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해요.

저임금·소규모·청년·고령 산업의 근로자가 구성한 연합단체·지역 노조가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공예산 의존 업종에 노정교섭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초기업 단위 교섭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참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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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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