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1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기술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기술 침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지난 5년간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데, 많은 중소기업이 입증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해요.

기존 행정조사 제도는 영업비밀 침해로만 적용되고, 조사와 분쟁조정의 연계가 미흡하며, 불이행 시 강제 수단이 없어요.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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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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