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예요.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하고, 위반자들이 해외 도피나 재산 은닉으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돼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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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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