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예요.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하고, 위반자들이 해외 도피나 재산 은닉으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돼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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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