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급증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2024년 839억 6200만 원에 이를 정도예요.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어요.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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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