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4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공동주택 관리방법 통지 기한을 3개월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사업주체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미통지가 발생해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에도 관리방법 통지가 지연되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관리 업무 이행이 지체돼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방법을 통지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최대 3개월 연장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한 관리업무 이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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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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