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대신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관리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구속·행방불명인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돼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고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대신 점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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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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