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났다.

위험 지역에 인접한 토지도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인접한 토지까지 예방 조치 범위가 넓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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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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