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2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계약취소권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규칙을 어겼을 때 계약해지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손해 입증이 어렵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징벌 손해배상을 3배~6배로 하고,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을 역전하며, 3개 이상 위반시 계약취소권을 추가한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