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2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계약취소권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규칙을 어겼을 때 계약해지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손해 입증이 어렵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징벌 손해배상을 3배~6배로 하고,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을 역전하며, 3개 이상 위반시 계약취소권을 추가한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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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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