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0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 지정이 크게 제한된다.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자족시설·일자리가 부족해 베드타운화가 고착되는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공업지역·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성이 높아진다.
  • 주민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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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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