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0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 지정이 크게 제한된다.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자족시설·일자리가 부족해 베드타운화가 고착되는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공업지역·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성이 높아진다.
- 주민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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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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