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9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공업지역 총량 기준을 수도권 전체로 통일해 지역 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시·도 내 총면적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

최근 일부 시·도는 공업지역이 남고 일부는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수도권 전체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해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한다.

통과되면

  • 수도권 내 공업지역 배치가 유연해진다.
  • 수도권 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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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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