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9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공업지역 총량 기준을 수도권 전체로 통일해 지역 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시·도 내 총면적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
최근 일부 시·도는 공업지역이 남고 일부는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수도권 전체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해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한다.
통과되면
- 수도권 내 공업지역 배치가 유연해진다.
- 수도권 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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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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