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도권정비계획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더욱 열악한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내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 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다른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