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7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등에서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 특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낙후지역이 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연보전권역 등에서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력 제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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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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