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8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총포·화약류·마약류 제조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운영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와 마약류 사용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만 삭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총포·화약류·마약류 제조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추가한다.

통과되면

  • 불법정보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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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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