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받은 훈장을 취소하고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훈장·포장은 국가 공적을 인정하는 상징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포상받을 수 있다.
친일행위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바탕으로 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로 결정한 경우 훈장을 취소하고 물건·금전을 환수한다.
통과되면
- 훈장·포장제도의 정의로움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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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