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받은 훈장을 취소하고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훈장·포장은 국가 공적을 인정하는 상징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포상받을 수 있다.

친일행위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바탕으로 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로 결정한 경우 훈장을 취소하고 물건·금전을 환수한다.

통과되면

  • 훈장·포장제도의 정의로움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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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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