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법으로 정해서 주차난을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이 심해서 불법 주정차와 배회운전이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차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공영 주차장 중심으로 부분적이라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법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시 주차난이 효과적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 교통 혼잡과 배회운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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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