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6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정비업자의 위법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하고, 보험사기 가담자는 사업등록을 의무 취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비사업자가 지정 취소 절차 중에 폐업신고를 하면 제재 처분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데, 정비업자가 이에 가담했을 때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제재 처분 중이거나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동차정비 관련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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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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