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해 대통령 주재로 격상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탄소중립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지정되어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범정부 과제인데, 위원장의 위상이 낮아서 부처 간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의 추진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