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역 헬기를 일괄 동원해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와 긴급구조기관이 보유한 헬기를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요.

재난 발생 시 여러 부처의 상황실이 중복되면서 지휘체계가 혼선되기도 해요.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할 때 지역의 헬기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난 대응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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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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