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방청이 산불을 지원활동이 아닌 정식 소방활동으로 진화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불 진화가 산림청의 책임이고, 소방청은 보조 역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이 부족하고, 소방청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불을 소방청의 정식 소방활동으로 변경해서 초동대응을 빠르게 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불에 대한 소방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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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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