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해서 안무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안무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지만, 현실에서 뮤지컬과 K-POP 공연물에서 안무가를 표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요.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표절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안무저작권을 명확히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무저작권이 명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저작권법의 다른 법안

저작권법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