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5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해서 안무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안무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지만, 현실에서 뮤지컬과 K-POP 공연물에서 안무가를 표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요.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표절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안무저작권을 명확히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무저작권이 명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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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