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1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불 예방은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이 하도록 주무기관을 명확히 해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상황실을 운영해서 지휘체계가 중복되어요.
여러 부처의 중복 운영으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요.
산불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명확히 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불 대응 체계가 일원화되게 됩니다.
- 신속한 진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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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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