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절차를 투명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의무가 부족해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민간 영역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도록 해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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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