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이 긴급 안전상황에서 입주자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안전 시설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불에 약한데, 소방설비 확충은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수라 시간이 걸려요.

최근 부산, 광명 등에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안전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재난 예방 목적이거나 법령 개정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은 긴급 상황에서 더 빨리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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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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