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법원이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증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따라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가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조물 결함, 불공정거래, 의료과실 등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한 소송에서 증거 불균형 문제가 특히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불응 시 소송비용 부담, 패소 판결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증거의 편재 문제가 완화되고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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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