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일반구를 추가해 대도시 내 인구감소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군·구(자치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 도시 내 일반구는 전체 시의 인구가 줄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시켜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도시 내 인구 감소 지역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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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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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