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공무원은 정치 기본권이 일체 금지되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때 휴직 가능하게 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와 개인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기본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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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