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가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회사 해산 시 근로자 보호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에게만 정하고 있어요.

외국 투자기업이 근로자 책임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회사 해산 시 근로자 절차 참여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회사 경영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이 더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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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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