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명·안전·환경 보호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요.

폭염 작업 근로자 보호 규제가 위원회 반대로 중단되었다가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에야 통과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이 필요성을 소명하면 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가 더 신속히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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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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