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 투약 후 범행을 한 사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투약 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판례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투약 후 범죄 발생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