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 투약 후 범행을 한 사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투약 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판례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투약 후 범죄 발생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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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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