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교관 등 대한민국 관할 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범죄피해구조금은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만 대상이에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교관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구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외교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조 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뿐 아니라 상해도 지급 대상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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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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