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범위를 넓혀 지방 소멸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시·군·구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 소멸 방지 정책을 적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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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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