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설주차장 설치 시 토지 소유권 대신 사용권원으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는 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가 필수인데, 다른 법律는 사용권원도 인정해요.

현행 시행령이 너무 엄격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가 떨어집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차장 확보가 용이해지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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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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