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신의 연구 독자성을 해치는 과도한 자기인용을 연구부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를 왜곡시킵니다.
자신의 연구개발자료나 성과를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연구문화가 조성되고 연구윤리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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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