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감찰 권한을 제한하는 등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원장이 광범위한 감사·감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표적감사 논란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택적 검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지자체 감찰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사무로 제한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되게 됩니다.
- 지자체 감찰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사무로 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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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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