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0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요.
감사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어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고위공무원 징계 요구권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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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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