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7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취약점 관리와 시정을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규정해서 실효성이 부족해요.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났어요.

정보통신망 취약점 관리와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 취약점 관리를 법적 의무로 수행해야 하게 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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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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